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 통과…환자 요청시 결정

이화진 2025. 5. 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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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삶의 질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의 가치, 이런 복잡한 문제가 축약된 이슈입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말기 암으로 고통받던 프랑스인 알랭 코크 씨는 스위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외국인에게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를 선택했습니다.

[알랭 코크/말기 암 환자 : "우리는 언제든지 존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환자의 의지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8세 이상,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받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심의하고, 다시 환자가 숙고하는 시간을 거쳐 조력 사망을 결정합니다.

환자는 사망 장소와 시간, 주변에 있을 사람을 지정합니다.

[상드린 루소/프랑스 생태당 의원 : "프랑스 전역에서 어려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훼손됐거나,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두고는 프랑스 내에서 생명의 가치와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필리프 쥐뱅/프랑스 공화당 의원 : "우리는 돌봄과 연대 위에 세워진 사회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비라는 명목으로 단순히 사람들이 죽도록 돕는 사회를 원합니까?"]

법안은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강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프랑스 언론은 전망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백주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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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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