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형'...투자자 속여 4000억 챙긴 방시혁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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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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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 기존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익을 챙긴 정황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의 발언을 믿은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고 이후 이 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IPO 이후 방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방 의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와 조사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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