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2025. 5. 28. 23:03
주주에 IPO 계획없다 말해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했고, 상장 이후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이들 PEF 운용사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자신들에게 하이브의 IPO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해 지분을 PEF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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