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억대 금품 받아 챙긴 경찰 초급 간부 구속

최다원 2025. 5. 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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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경찰청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 초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 정 경위는 2020년 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뇌물이 오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정 경위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윗선 전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정 경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정 경위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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