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막대에 양면테이프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봉투 ‘싹쓸이’ 60대

노기섭 기자 2025. 5.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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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교회 헌금함에서 헌금 봉투를 훔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교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막대 모양으로 말고 그 끝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헌금함 속 현금봉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A 씨가 훔친 헌금은 모두 202만 원이었다.

2017년 9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등 혐의로 모두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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