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막대에 양면테이프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봉투 ‘싹쓸이’ 60대
노기섭 기자 2025. 5. 28. 21:30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교회 헌금함에서 헌금 봉투를 훔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교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막대 모양으로 말고 그 끝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헌금함 속 현금봉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A 씨가 훔친 헌금은 모두 202만 원이었다.
2017년 9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등 혐의로 모두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여성 성기에…” 발언에 민주당, 민노당 ‘발끈’
- 이수정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
- [속보]이준석, ‘젓가락 발언’ 고발에 “성범죄 기준 물은 것…무고로 맞대응”
- [속보]미국, 전 세계 유학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심사 의무화
-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광고판 해킹해 윤석열 사진 송출한 30대
- [속보]이재명vs김문수·이재명vs이준석, 똑같이 10%p 차-한국갤럽
- 이준석 “법카로 과일 2.8톤, 코끼리 키우나” 이재명 “엉터리”
- 김문수·이준석, 이재명과 격차 줄였지만…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1강 1중 1약’
- “같은 사람?” 임신 전후 여성의 얼굴 변화 화제(영상)
- “이준석 원색적 발언, 이대남만 공략한 실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