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장남, 음란글 게재 혐의 등으로 벌금형, 국힘 “여성인권 표팔이 그만”

박준우 기자 2025. 5.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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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의 원 작성자란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앞서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또한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침묵은 여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게재한 글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며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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