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론’ 황교안 고발…“투표업무 방해·사전투표관리관 협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그가 만든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대표와 이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부연했다.
이 단체는 또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저는 대선 예비후보가 된 이후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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