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원…`여성인권` 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성동구·동대문구 집중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204814834ytgt.jpg)
국민의힘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쓴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댓글 내용을 상기시키며 "표팔이를 위한 여성인권 찾기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인권의 허상'이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 이 모 씨가 상습도박,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이씨는 불법 도박 관련 게시글을 100건 넘게 올렸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게재한 글에 대해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묵은 여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면서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박과 관련한 후기 글을 다수 게재했고, 2022년 10월 26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여성 인플루언서, 여성 가수 등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글을 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논란은 27일 진행된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불거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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