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공급·매매 살아날까…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 내달 4일 부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제시됐다. 집값 대비 지나치게 높은 전셋값이 형성될 수 없도록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이 아닌 공시가격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집값 인정 비율도 기존 140~150%에서 125~145%로 낮췄다. 임차보증금 등 부채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는 전셋값 2억6100만원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은 다음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사기 이후 시장 침체가 깊어진 탓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해) 임대보증 가입 조건 강화도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빌라 시장에서는 매매 시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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