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준석은 '이재명子 벌금형' 기사 게재
이준석, 페북에 '벌금형 기사' 올리고 "사실관계는 이렇군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과 각종 허위 발언으로 민주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공식적 행사에서 쏟아냈다"며 "이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공익 목적이 아닌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을 헐뜯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의 성 상납 의혹을 겨냥해 "최근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후보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종결 처분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 없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방금 전해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군요"라고 받아쳤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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