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난동 또 난동… 두 번 우는 피해 교사

목은수 2025. 5.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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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초교 학부모 ‘너 나와’ 고성
학교측 의견서 요구에 다시 소란
“초기대응 학교 담당이 근본원인”
道교육청 “점차적으로 이관할 것”

최근 학교에 찾아와 고성을 지른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자 학부모가 또다시 학교를 방문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개별 학교 대신 교육청이 교권침해 사건을 전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너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학생에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나와서 통화하자”고 한 말을 휴대폰 너머로 들은 학부모가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생각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 교사 6명으로부터 교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내달 2일 지역(시흥)교보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학부모 A씨가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재차 발생했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교보위 개최 전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이를 거부하던 학부모가 돌연 예고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학교를 찾은 것이다.

학교에서 학부모를 마주한 교사들은 다시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교사 B씨는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하던 중에 해당 학부모를 마주친 선생님들은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며 떨었고, 일부는 점심을 아예 먹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권침해 사안의 초기대응이 관련 매뉴얼 상 해당 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일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보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침해 관련자 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초기대응을 학교에서 맡다 보니, 피해 교사가 많은 경우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업무를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겼는데,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점차 이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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