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늘고 보험사는 외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위기
용인·고양은 보장 좁은 ‘단체상해’ 운영 지급률 50% 내외 유지 대조적

경기도내 일선 시·군마다 자연·사회재난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제각각이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돼 보험에 따라 계약금액이 달라지고, 보상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각 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당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되며, 상해·사망사고 등에 대해 일정 한도 이내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 내용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사고 등으로 발생한 단체상해보험 형식과 제3자에 대한 신체·재물상 법적 배상책임 및 상해의료비·장례비 등을 제공하는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례시 가운데 용인시와 고양시는 단체상해보험 형식으로 운영하며, 수원시와 화성시는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체상해보험과 상해의료비는 보상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
수원시는 대인·대물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1천만 원을 보상하고 일반 상해사고에 의료비 100만 원, 장례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상해의료비 수혜 대상이 넓어 보험금 지급 변동이 커지면서 예산편성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나온다.
실제로 수원시의 지난해 보험 가입 금액은 10억여 원이며, 보험 지급액은 23억3천여만 원으로 약 220%의 지급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올해 14억여 원 규모의 보험 공개입찰은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동일 예산을 투입하고 보험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했다.
화성시도 예산 9억3천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7억4천만여 원을 납입하고 2023년 8월 27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다.
그러나 보험금이 약 17억 원 지급되며 지급률이 236%에 달하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투입된 지난해도 시민안전보험 입찰이 지속 유찰됐다.
이에 화성시는 2024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
반면 단체상해보험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은 지급률이 50%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는 지난해 계약금 4억9천만 원, 지급액 2억7천여만 원으로 55%의 지급률을 보였다. 고양시의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률은 2022년 42.3%, 2023년 61.7%, 지난해 24.2%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해의료비는 지급률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지만 겨울철 등 특정 기간에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해 예산 산정이 어렵다"며 "다만, 수혜 폭이 더 넓은 만큼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제외시키기도 힘들어 지자체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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