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허용에 지역상권 엇갈린 희비

인천시의 옥외영업 시범 허용 방침을 두고 상인들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주요 상권 16곳에서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시범운영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면공지와 보행로 폭이 각각 2m 이상 확보된 곳에 한해 옥외영업을 신고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영업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업장이 건물 외부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방식이다. 기존에는 호텔, 관광특구 등 일부 업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지자체 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은 도시계획 조례상 보행로와 건물 사이 공간(전면공지)에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사실상 시행이 막혀 있어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16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검단지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월미도, 송도(옛 송도유원지), 연수, 소래포구 등 대부분 원도심 상권 중심지다.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지역상권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지역은 시가 아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어서 이번 시 조례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송도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왜 빠진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도시는 상권이 단단하게 형성되기 어려워 원도심보다 더 큰 활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에서도 옥외영업 같은 유연한 제도가 도입돼야 상권 기반을 넓힐 수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도 많은 송도 특성상 테라스형 영업은 도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선 상권 침체가 심각한 원도심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경제청과 협의해 제도 정비와 확대 적용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과 운영 방식 모두 단계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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