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성희롱 벌금 500만원…국힘 "이재명, 여성인권 표팔이 그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째 아들 이 모 씨가 상습도박,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침묵은 여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게재한 글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택적 여성 인권’, ‘표팔이용 여성 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며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박과 관련한 후기 글을 다수 게재했다. 또한, 여성 인플루언서, 여성 가수 등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글을 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됐다.
이에 이씨는 2022년 10월 26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후 법원은 이씨에게 해당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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