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서 항공기 착륙 전 자리 이탈하면 최대 70달러 벌금

이소현 2025. 5. 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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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안전 강화 위한 새 규정 시행
안전 위반 사례 증가에 규정 강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튀르키예 정부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하기 전에 좌석 벨트를 푸는 등의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내 질서를 유지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구호 물품을 실은 튀르키예항공 항공기가 2025년 1월 23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AFP)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항공당국은 최근 새로운 규정을 발효해 항공기 착륙 후 활주로를 이동 중일 때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기내 수하물을 수납한 선반을 여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은 벌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튀르키예 현지 언론은 해당 안전 규정 위반 시 최대 70달러(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로 운항하는 항공기 내에서는 착륙 직후 일부 승객이 좌석 벨트를 푼채 통로로 나가려는 등 혼란이 자주 발생해왔다고 AP는 전했다.

튀르키예 항공당국은 최근 승객 민원과 항공사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안전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튀르키예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는 국내외 민간 항공사들은 승객의 좌석 벨트 착용 유지를 위해 기존 기내 방송 문구를 개정해 규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앞줄 승객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라는 안내도 추가된다.

튀르키예 항공당국은 “좌석 벨트 착용 안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정식으로 착륙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서는 승객이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탑승객과 수하물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승객들의 질서 있는 하차를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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