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등록 무효’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김나영 기자 2025. 5. 28. 19: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한 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황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하여 제소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고 봤다.

앞서 황 후보 측은 지난 12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차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후보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후보의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으로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며 “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실시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