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되고도 한 달간 비화폰 반납 안 해

곽진산 기자 2025. 5.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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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시기까지도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 내역을 보면,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급됐던 윤 전 대통령 비화폰은 지난 1월8일에야 당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명의로 반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뒤로도 약 한달 동안 업무용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중단됐는데, 이 시기와도 겹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발부(1월7일)된 다음날에 비화폰을 반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시기에 반납하지 않은 비화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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