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법원 “부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선거 이모저모 ◆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k/20250528193002118rvie.jpg)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문수 오늘 잘한다”…논란 일으킨 KBS 댓글, 정체 알고보니 - 매일경제
- 하버드 ‘연봉 13억’ 교수 종신직 해고…80년 만의 초유의 조치, 무슨 일? - 매일경제
-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주길”…현금다발 들고 와 기부한 어르신 - 매일경제
- 공표 금지전 마지막 여론조사…이재명 49.2%·김문수 36.8%·이준석 10.3% [리얼미터] - 매일경제
- [단독] “‘제2의 코로나’가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마냥 달갑지 않다는 여행업계 속사정 -
- [속보] 을지로3가 세운상가 인근에 화재…을지로 3~4가 도로통제 - 매일경제
- 데이트하다 산 복권 ‘5억’ 당첨…최근 그녀가 꿨다는 길몽이 있다는데 - 매일경제
- 이재명, 4100만원 투자한 주식 계좌 공개 “확실히 밀어드리겠다” - 매일경제
- [단독] 한남더힐·나인원한남처럼…부촌 ‘유엔사 땅’도 임대후 분양으로 - 매일경제
- ‘무무무’ 불안한 홍명보호, ‘홈 무패’ 이라크 넘을 수 있나…日 매체 “패배 가능성 충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