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법원 “부적법”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5. 5.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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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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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이모저모 ◆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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