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정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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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친부모가 희생돼 친인척 등의 자녀로 호적에 오른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뒤틀린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4·3유족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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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친부모가 희생돼 친인척 등의 자녀로 호적에 오른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뒤틀린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4·3유족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정정 대상은 4·3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장소)에 국한됐지만, 특례 시행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와 희생자의 양자 관계 확인, 희생자와의 혼인 관계를 사실에 맞게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적부(옛 호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도 가능해졌다.
2021년부터 28일 현재까지 제주도가 접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건수는 510건이다.
이 가운데 친생자 관계 확인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4·3당시 부모가 희생되면서 남은 자녀가 친인척 등의 자녀나 형제로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다.
양자(입양) 관계 확인은 151건이 접수됐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 관계가 표시돼 있지 않은 사례다.
이 밖에도 사망 기록 정정 81건, 등록부 창설 55건, 혼인 7건이다.
현재 가족기록부 정정이 실제 이뤄진 건수는 사망 기록 27건이다. 친생자 확인 1건은 4·3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제주도는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 및 의견제출(60일), 사실조사를 한다. 이어 4·3중앙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가 최종 정정된다.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에 놓인 많은 유족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이번 특례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청기간이 내년 8월말까지여서 기한 내 접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신고 특례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된 사후양자도 유족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혼인신고 특례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로, 소송이 아닌 증빙자료와 보증서로도 친생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2월 말 현재 제주4·3희생자 5828명의 유족(상속권자) 6만2686명에게 총 45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해외거주 청구권자는 119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