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소송단, 위자료 소송 상고…"항소심은 정치적 판결"

최창호 기자 2025. 5.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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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스1 자료)ⓒ News1 박세연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 지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시민소송단이 상고했다.

시민 공동소송단 변호인단은 28일 대법원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은 지난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공동소송단의 공봉학 변호사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피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은 시민 111명의 선행 재판과 시민 1만7000여명의 후행 재판으로 나눠 진행됐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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