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산재보험·(4·끝)] 산재 승인 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경인일보 2025. 5.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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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엔 요양·휴업 급여 제공… 인증 의료기관서 전문 재활치료

치료비·간병료·평균임금 70% 등
장해 1~14급 금액 연금 또는 일시금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해자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제공

“산재 승인이 났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대리기사 A씨는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터에도 나가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산재로 승인이 나면 어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노무 제공자는 업무상 재해 결정을 받으면 치료기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치료에 소요된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 정도에 따라 1~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택배기사 B씨는 산재를 당해 발목 부위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 운동 회복이 더뎌 답답한 심정입니다.

Q. 수술로 인해 관절 운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으로 좋은 재활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A. 근로복지공단은 최상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2주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의 1대1 맞춤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문재활치료 대상은 ▲뇌혈관(뇌손상 포함) 환자 중 발병일 또는 수술일부터 요양기간이 6개월 이내의 재해자 ▲척추(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어깨·팔꿈치·손목관절, 손가락, 골반·무릎·발목관절, 발가락 환자 중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요양기간이 3개월 이내 재해자 ▲그 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재해자입니다.

재활인증의료기관은 공단 직영병원인 인천병원, 안산병원 등 132개가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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