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로 넘어온 분쟁 자체 종결률 97%…3%만 불복, 소송으로
김민경 2025. 5. 28. 18:51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다룬 고용노동 분쟁의 97%가 노동위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고용노동 분쟁 1만7천984건 중 86.5%가 지노위에서, 10.3%는 중노위에서 각각 종결돼 96.8%가 노동위 차원에서 마무리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남은 3.2%(577건)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불복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 유지율은 올해 4월 기준 88.9%로, 2021년 83.9%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지노위 초심은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 거치는 경우는 평균 130일이었습니다.
법원 1심이 462일, 3심이 1천92일이 소요되는 것과 단순 비교하면 노동위 초심이 법원보다 약 10배 빠르고, 재심이 법원 3심보다 약 8.4배 빠르다고 중노위는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노동위 구제 절차 이용자인 국민이 노동위 판정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처리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위는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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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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