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독촉 전화 시달려”
[앵커]
내 명의로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됐는데 미납요금 문자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쓰지도 않은 기깃값에 미납요금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할 처지의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말, 장희정 씨는 쓰지 않는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체납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을 개통했던 날, 휴대전화 두 대가 자신도 모르게 함께 개통돼 있었던 겁니다.
장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깃값 등 4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희정/휴대전화 불법 개통 피해 주장 : "개통했을 때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서 왜 휴대전화 요금을 안 내니까 연락이 왔나. 좀 화가 나긴 했어요."]
일본에 사는 이 모 씨는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씨는 물론 이 씨의 일본인 남편, 미성년자 조카, 지인들까지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모르는 사이 개통됐습니다.
내야 할 금액이 무려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는 것.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하려고 해당 판매점에 건넸던 신분증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 씨/휴대전화 불법 개통 피해 주장 : "(판매점 직원이) 신분증을 가져갔다가 개통을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휴대전화랑 신분증을 다시 가져다줬죠."]
해당 판매점에 가봤더니 대표는 이미 숨져 확인할 길이 없고 도매점에선 판매점이 고객의 신분증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휴대전화 도매점 관계자/음성변조 : "소매점(판매점)에서 개통 서류를 가져오면 그거를 보고 저희는 접수를 해요. 손님을 보고 접수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통신사들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개통은 불가능하다" 면서도 "명의대여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회원가입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경찰도 불법 명의 도용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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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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