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본지 2024년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