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선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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