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현장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경찰…벌금형 이어 '해임 처분'

채태병 기자 2025. 5.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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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A씨가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찰 측이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A씨가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찰 측이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모 지구대 소속 A씨(경감)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취객과 몸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몸싸움 중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A씨는 주변에 있던 외투로 금목걸이를 가린 후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주머니에 목걸이를 챙겨 넣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에 대해 지난 23일 청주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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