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심판 선고 못 하고 나갈까 봐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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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못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 못 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것을 걱정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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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강당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열어 “(당시) 문자 폭탄도 받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항의해도 두렵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 못 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것을 걱정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인용·기각을 놓고) 최대한 모든 관점을 검토했다. 평의에서 인용론도 준비하고 기각론도 준비한 뒤 토론 결과 수정에서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며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후 헌법재판관들이 4월 1일 표결했는데 만장일치 인용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당시 헌법재판관 간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관용과 절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 문제를 국회에 찾아가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로 풀어야지 어떻게 비상계엄으로 풀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군인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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