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셀프 상향’, 16억이나 부당인출

심윤지 기자 2025. 5.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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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조정 업무 담당자, 수십차례 인출
BC카드, 형사고발 등 내주 결정…5억 환수 못해
BC카드 전경. BC카드 제공

BC카드의 직원이 자신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높여 16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C카드는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28일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에서 한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달 7일 본인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A씨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인출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카드 총 한도의 40% 내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대 한도는 800만~1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10억원이 넘는 현금 서비스가 나가기 쉽지 않다.

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과정에서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A씨가 빼돌린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구성원만 접근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에 공론화되면서 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부당대출을 확인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했다.

BC카드는 다음주 중 부당대출액 전액을 환수하고, 이후 형사고발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C카드는 “한도 설정 관련 인증 강화 등 조치를 시행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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