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가스터빈 기술 실시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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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과정에서 공동 개발한 특허 기술 활용에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2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가스터빈·연소기 핵심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 연구과제의 공동 성과물 기술 실시권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료 수입을 얻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외 150MW급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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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부사장과 엄경일 기술안전부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서부발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k/20250528171201940nnhx.jpg)
서부발전은 2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가스터빈·연소기 핵심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 연구과제의 공동 성과물 기술 실시권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사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스터빈·연소기 핵심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가스터빈 연소기 자동제어 시스템·방법과 가스터빈 연소기 튜닝 시스템·방법‘ 등 2건의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
실시권은 권리자(서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의 허락을 받아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생산, 사용, 판매 등)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특허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도록 서부발전이 실시 권리를 허락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게 협약의 골자다. 두 특허의 양사 지분 비율은 5대5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료 수입을 얻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외 150MW급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두 회사의 협력으로 국내 발전설비의 운영 안정성과 기술 자립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력기술 국산화와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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