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침입, 술취한 손님 성폭행… 호텔 매니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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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호텔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묵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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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호텔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묵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 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결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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