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취임 즉시 임명”…이재명·김문수 배우자 리스크 관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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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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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해 사적 이익추구를 차단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을 명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약 1년 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새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경우 약 9년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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