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 채 매입해도 '1주택자 혜택'...전셋값 잡을지는 미지수
비아파트 매입 후 임대 시 세제 혜택
비아파트 임대주택 늘리기 총력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곧 부활한다. 이론적으로는 빌라를 수백 채씩 매입해도 정부에 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하면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소형 임대주택을 늘려 주거난을 해소하는 구상이지만 전세사기 여파에 전셋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물론, 양도·법인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시가격 기준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매입형 공시가격 기준만 2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2020년 폐지됐다. 절세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당시에는 임대 의무 기간도 4년에 그쳤다.
자칫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제도를 되살린 이유는 수도권 등 대도시 서민 주거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탓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99.17에서 100.08로 꾸준히 올랐다. 2011년 이후 최고점이었던 2022년 1월(105.42)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반길 상황이 아니다. 전세사기 여파에 고금리 부담이 겹쳐 전세는 우량 매물 자체가 줄었다.
앞으로도 주거난이 크게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 비아파트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신축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조짐은 안 보인다. 올해 1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2,724호)은 지난해보다 63% 늘었지만 평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점도 서민에게는 부담이다. 아파트도 신축 공급난에 전셋값이 치솟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기준을 정부가 강화하는 점도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기준이 되는 집값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집값을 구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현행보다 5~10%포인트씩 낮췄다.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인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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