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 4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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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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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B 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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