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에 성병 숨기고 유사 성행위 한 40대 징역형
이삭 기자 2025. 5. 28. 16:30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대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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