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검거…경찰 "연인과 다툰 뒤 범행"

황수빈 2025. 5.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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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 부인
대구 성서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세대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4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연인이 소유한 세대 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매트리스 등을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다. 아파트 주민 6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과 다툰 후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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