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권상재 기자 2025. 5. 28. 16:23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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