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44억6000만원 지급

이종재 기자 2025. 5.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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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만6081명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원주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 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2일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작년 기준 소음 대책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작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최대 72만 원(제1종 구역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이며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5일까지 군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도 내년 1~2월 소급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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