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가족 회사 3곳서 7억 '불법 영끌'…부동산 위법 거래 수법 보니

하정연 기자 2025. 5.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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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 원에 사들인 A 씨,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 법인으로부터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 법인으로부터 3억 원,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D 법인으로부터 2억 원씩 조달해 구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A 씨가 해당 법인들에서 정당한 회계 처리 없이 법인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 2월 서울에서 포착한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점검과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의 사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108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80개 아파트 단지가 현장 점검 대상이 됐는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흔했습니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38건, 대출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15건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약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편법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보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에서 6월에도 관계기간 합동 현장점검을 계속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취재 : 하정연,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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