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따고 투숙객 성폭행…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문지연 기자 2025. 5. 28. 16:11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 한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작년 11월 4일 새벽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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