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뇌사자 이어 ‘심정지 환자’ 장기기증 허용 여부 검토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 대상을 심정지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뇌사는 심장은 뛰지만 뇌 기능을 잃은 상태이고, 심정지는 심장 기능이 정지돼 혈액 순환이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DCD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진은 “DCD는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잘 확립된 장기기증 형태”라면서 “기존의 뇌사 기증자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장기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기증을 희망하지만 뇌사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증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2년 기준 4만 1,590명이지만, 실제 뇌사자 장기이식 건수는 연평균 986.9건에 불과합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은 2013년 1152명에서 2023년 2909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DCD 시행 5년 차에 DCD 기증자는 231명, 장기이식은 887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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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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