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40대 징역 1년6개월
이성민 2025. 5. 28. 16:00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60010118dpre.jpg)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B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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