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서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108건 적발

최종훈 기자 2025. 5.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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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계약이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밀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등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지난 11주간(3월10~5월23일) 실시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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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네거리. 최종훈 기자

올해 1~2월 계약이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밀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등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지난 11주간(3월10~5월23일) 실시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가 서울특별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2월에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부동산원과 함께 정밀 기획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38건) 대출규정 위반(15건)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이는 1~2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63건의 1.07%에 이르는 수치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도 있었다. 또 다른 매수자는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천만원에 사들이면서 보증금 6억5천만원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중 보증금을 뺀 대출가능액이 3억8천만원에 불과하자 임차인을 주소지에서 전출시켜 대출액을 7억35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 실행 뒤 다시 주소지에 전입시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적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3월 착수)도 따로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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