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달 정례회서 조직개편·추경안 등 56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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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총 5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직 개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조20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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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is/20250528153526625bzqb.jpg)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시의회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총 5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직 개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안건은 공공개발추진단(4급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다.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도 눈에 띈다. 자녀의 군 입영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특별휴가를 훈련소 수료식까지 확대해 선택 가능하도록 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새롭게 위임할 업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임 사무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단속▲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야탑역 광장 등 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조20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된다. 이는 제1회 추경 3조 9,262억 원 대비 2,834억 원(7.2%)이 증가한 규모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비 37억▲노인종합복지관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비 2억9000만원▲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비 33억▲파크골프장 화장실 및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설치 등 15억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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