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배상 소송 2심 패소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류희준 기자 2025. 5. 28. 15:33

▲ 1인 시위하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이 패소한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에 따르면 포항시민 111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재판부가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란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시민 111명의 선행재판과 시민 1만 7천여 명의 후행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모성은 의장을 비롯해 범대본 회원들은 오늘부터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모 의장은 "대선 이후 서울에서 포항시민 총궐기 집회를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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