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황교안 경찰에 고발
민경진 기자 2025. 5. 28. 15: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자 B는 황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 단체가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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