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혐의 인정"···모텔서 마약한 신남성연대 30대 간부, 구속영장 기각

강민지 인턴기자 2025. 5.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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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고 동종 전과가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5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을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필로폰의 구체적인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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