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동권 보장해달라"…파주시, 끈질긴 설득으로 감차 우려 속 '증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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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자율조정 협의회를 통해 감차 우려를 씼어내고 지침 허용 최대치인 2대 증차에 성공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국토부가 내놓은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 지침 시행으로 택시 감차 우려를 낳았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총량제 지침에 따른 파주시 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재산정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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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inews24/20250528152127825hosv.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자율조정 협의회를 통해 감차 우려를 씼어내고 지침 허용 최대치인 2대 증차에 성공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국토부가 내놓은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 지침 시행으로 택시 감차 우려를 낳았다.
이번 5차 택시총량제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측정하는 조사 방법이 기존 표본조사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한 전수조사 결과 반영과 도농복합시 전용 산식 폐지 등이 주요 쟁점을 꼽힌다.
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 수요도 높은 편이지만 국토부 지침이 정한 산정방식으로는 가동률과 실차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감차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명제로 내걸고 국토부를 설득했다.
특히 지역 내 택시 수요와 공급 분포가 고르지 못해, 공급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즉각적 수요 대응이 쉽지 않아 실차율과 가동률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택시총량제에 적용하던 도농복합도시 전용 산식을 다시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국토부는 시의 끈질긴 설득에 감차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 파주시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2대 증차'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총량제 재산정을 통해 증차를 추진한다는 새 목표를 내걸고 시민이동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5차 택시총량지침에 따라 재산정 기준을 활용해 증차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재산정 기준은 거리·시간 실차율 또는 가동률이 각각 목표치를 6개월 이상 연속 초과할 경우 재산정이 가능하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총량제 지침에 따른 파주시 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재산정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요청했다.
파주시는 자율조정협의회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 향후 경기도 고시 발표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 재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동률과 실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총량제는 사업 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 총량을 설정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과 가동률(등록 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에 따른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택시 총량을 결정하게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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