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들어 태운 손님 운임에도 수수료 20%… 카카오T에 과징금 '38.8억'
공정위 "미사용 서비스에 요금 부과 안 돼"
카카오 "승차 거부 방지 위한 것...행정소송"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도 이용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은 혐의로 3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서비스로,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6만1,715대로, 전체 가맹 택시의 78%를 넘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수수료다. KM솔루션이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길거리 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에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승객과 기사 모두 카카오T블루를 사용하지 않고 이뤄진 거래에도 20%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사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공정위는 중대성이 약한 행위라 판단해 가맹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 원 중에서 0.2%만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까지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배회영업 등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이용 대가를 받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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