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서대원 기자 2025. 5.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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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천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 개를 더해 총 1만 7천3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 (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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