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상은 발열·근육통…'치명률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구교운 기자 2025. 5.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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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이 75%에 달하는 '니파(Nipah)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질병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해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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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잠복기 14일, 아직 백신 없어"…코로나는 현재 4급
4~14일 잠복기 거쳐 발열·근육통…심하면 뇌염 발작, 혼수상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치명률이 75%에 달하는 '니파(Nipah)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현재 4급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발견된 후 인도 등을 중심으로 22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다. 4일에서 14일간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뇌염으로 발작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중간숙주로 추정되는 과일박쥐가 좋아하는 대추야자즙을 빨아 먹으면 이를 다시 인간이 채취해 먹거나 즙을 내 마시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니파바이러스는 이 음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니파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인 백신도 존재하지 않아 동남아 지역 여행 시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해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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