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상은 발열·근육통…'치명률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명률이 75%에 달하는 '니파(Nipah)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질병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해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4일 잠복기 거쳐 발열·근육통…심하면 뇌염 발작, 혼수상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치명률이 75%에 달하는 '니파(Nipah)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현재 4급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발견된 후 인도 등을 중심으로 22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다. 4일에서 14일간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뇌염으로 발작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중간숙주로 추정되는 과일박쥐가 좋아하는 대추야자즙을 빨아 먹으면 이를 다시 인간이 채취해 먹거나 즙을 내 마시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니파바이러스는 이 음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니파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인 백신도 존재하지 않아 동남아 지역 여행 시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해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명절마다 3일간 아침~저녁 시댁행…남편에 따지자 '마음 좋게 먹어라'"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